광역중심·용산용도지구용산구 남영동 28 외1필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63-727
고시일1963-12-13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용산구 남영동 28 외1필
유형용도지구

고시 원문

서울 도시계획 방화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관계도면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1963년 12월 13일 건설부장관 조성근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