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73-470
고시일1973-12-01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973년 12월 1일 건설부장관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