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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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광역중심·용산
정비사업구역계
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73-470
고시일
1973-12-01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973년 12월 1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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