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73-470 |
| 고시일 | 1973-12-01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용산구 후암동 101-6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973년 12월 1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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