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6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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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1976-140
고시일1976-08-26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및 대구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관계 시(도)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8월 26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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