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 및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결정된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무교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및 건설부고시 제 174호(1976.11.2)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