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무교동 45, 무교동 40

도시계획시설(재개발지구)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76-345
고시일1976-12-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무교동 45, 무교동 40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 및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결정된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무교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및 건설부고시 제 174호(1976.11.2)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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