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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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여의도·영등포
용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도시계획주차장정비지구결정,일부변경및지적승인
고시번호
1977-83
고시일
1977-03-28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유형
용도지구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 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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