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면목동 산78번지 일대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77-89
고시일1977-03-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면목동 산78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74호(1976.11. 2)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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