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면목동 산78번지 일대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77-89 |
| 고시일 | 1977-03-3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동대문구 면목동 산78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74호(1976.11. 2)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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