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세종로 및 종로1가 일부지역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77-125
고시일1977-06-30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세종로 및 종로1가 일부지역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4호(1975. 4. 9)로 도시계획 결정된 광화문 재개발지구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7년 6월 30일 건설부장관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