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응봉동 265 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

고시번호1978-229
고시일1978-05-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응봉동 265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 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건축부지 증명원은 시민봉사실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978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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