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1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78-288 |
| 고시일 | 1978-09-26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을지로1가 일원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계획을지로1가 및 태평로2가 재개발사업구역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관계도서생략) 1978년 9월 26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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