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1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78-288
고시일1978-09-26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을지로1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계획을지로1가 및 태평로2가 재개발사업구역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관계도서생략) 1978년 9월 26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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