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도염동, 내수동, 당주동 일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79-254
고시일1979-07-09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종로구 도염동, 내수동, 당주동 일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 도시계획 적선, 도염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7월 9일 건설부장관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