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회현동1,2가 일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79-428
고시일1979-11-22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중구 회현동1,2가 일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청진외 2개 재개발구역 결정내용을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11월 22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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