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무교동 17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0-46
고시일1980-02-12
고시기관건설부
위치무교동 17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무교, 다동, 서린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2월 12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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