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소공동 30,51,74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0-147
고시일1980-05-19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중구 소공동 30,51,7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계획 소공 제4재개발구역변경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5월 19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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