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0-378
고시일1980-11-17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남대문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힉변경 결정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11월 17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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