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80-378 |
| 고시일 | 1980-11-17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남대문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힉변경 결정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11월 17일 건설부장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