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
정비사업구역계
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80-378
고시일
1980-11-17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중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남대문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힉변경 결정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니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11월 17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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