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5호(81. 2.20)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된 역촌구역외 3개구역의 사업계획 결정과 2. 건설부고시 제343호(78.11.11)로 사업계획 결정된 남가좌3구역의 사업계획변경결정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제9항 제43호 및 제45호에 의거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2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