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당주동 167-1일대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2-326
고시일1982-08-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당주동 167-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제8지구, 마포로4구역 제3지구, 남대문구역 제7지구, 도염구역 제10,1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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