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2-470
고시일1982-11-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을지로2가구역, 마포로 제1구역5지구 및 16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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