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3-92
고시일1983-02-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50지구 및 마포로 제5구역9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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