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 1983-131 |
| 고시일 | 1983-03-08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제7지구 및 마포로 제1구역제3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