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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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1983-131
고시일
1983-03-08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제7지구 및 마포로 제1구역제3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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