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제1,2지구, 서울역~서대문 제1구역, 제1지구, 다동구역 제10지구, 서소문구역 제1지구, 소공4구역 제6지구의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