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 동고시 제55호(81. 2.20) 동고시 제155호(82. 4.26) 및 제346호(82. 9.24)로 주택 개량 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된 천호1구역외 10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권한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58조1항1호에 의거 구역변경(면적정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