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다동 2의3일대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3-367
고시일1983-07-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다동 2의3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 소공, 마포로제1, 마포로제2, 서린. 다동, 청진. 도렴, 남대문구역중 일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동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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