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서울도심지개재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3-532
고시일1983-10-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다동, 마포로 제1구역의 일부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을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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