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313,314,315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3-338
고시일1983-10-17
고시기관건설부
위치구로구 313,314,315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구로주택개량 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10월 17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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