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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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1983-636
고시일
1983-11-2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재개발사업 동자동구역제8지구 및 제9지구, 적선구역 마포로제1구역 제6지구 및 제8지구의 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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