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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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마포로제1구역3지구
서울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1983-699
고시일
1983-12-27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마포로제1구역3지구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및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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