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로제1구역3지구

서울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3-699
고시일1983-12-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로제1구역3지구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및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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