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정비사업구역계
내자동 225일대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1984-73
고시일
1984-02-11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내자동 225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적선, 회현, 을지로1가, 다동, 서린, 무교구역내 일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