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내자동 225일대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 1984-73 |
| 고시일 | 1984-02-11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내자동 225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적선, 회현, 을지로1가, 다동, 서린, 무교구역내 일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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