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 5가 602일대

서울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4-150
고시일1984-03-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남대문로 5가 602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재개발사업 양동구역 및 마포로제1구역내 일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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