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 변경결정고시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84-234
고시일1984-04-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신무로2구역, 세운상가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과 공평구역 제19지구, 무교구역 제3지구, 남대문구역 제2지구, 양동구역 제4지구, 적선구역 제4,5지구, 마포로제1구역 44-1지구, 서소문구역 제4지구 및 도렴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도,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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