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 서린구역, 을지로 2가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과 도렴 18, 19, 24지구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어 남대문9지구, 서린1지구, 명동1지구, 다동18지구, 동자1지구, 양동4-1, 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