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 남대문구역제2지구, 서린구역제3지구, 제17지구 을지로2가구역제6지구, 마포로제1구역제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