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서린동 136일대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4-626
고시일1984-11-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서린동 136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 도심지 재개발사업 서린구역제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재개발과 및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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