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가락동 175번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면적정정고시

고시번호1984-44
고시일1984-11-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가락동 175번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 6)로 지적승인된 가락제1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 법 제4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1항1호에 의한 구역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 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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