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4-722
고시일1984-12-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 신문로 제2구역 제6지구, 마포로 제5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과 을지로 제2가 16,17지구, 서울역~서대문 제2구역 5지구, 남대문 제3지구, 서린 제6지구, 다동 제12지구, 회현 제4-1지구, 마포로 제3구역 5지구, 마포로 제4구역 3-1지구, 다동 제16지구, 다동 제19지구, 을지로 제2가 12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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