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삼각동 36-2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 1984-729 |
| 고시일 | 1984-12-07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삼각동 36-2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 을지로2가구역, 마포로 제1구역 및 다동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