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삼각동 36-2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4-729
고시일1984-12-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삼각동 36-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 을지로2가구역, 마포로 제1구역 및 다동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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