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5-115
고시일1985-02-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도시재개발사업 서린 제1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8조,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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