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방배동 2525번지 일원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85-125
고시일1985-04-01
고시기관건설부
위치강남구 방배동 2525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방배제1 및 북아현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5년 4월 1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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