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소공동 17번지일대

소공구역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5-220
고시일1985-04-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소공동 17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368호(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67호(83.7.20)로 사업계획 결정한 소공구역의 재개발사업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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