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2가 9-1번지 일대(28필지)

을지로2가구역제10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번호1985-340
고시일1985-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을지로2가 9-1번지 일대(28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 제332호(79.7.24)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고시 제816호(84.12.31)로 변경인가된 을지로2가구역 제10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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