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5호(74.5.13)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13호(76.9.4) 같은 고시 제174호(85.3.16)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홍은 제5구역에 대하여 2.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 제6조의2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