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140호(76.8.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2호(81.1.30) 같은 고시 제416호(85.6.26)로 사업계획 결정된 홍은 제4구역에 대하여, 2.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 제6조의2,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