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미근근동 219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5-670
고시일1985-10-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미근근동 219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심재개발사업 서울역~서대문제3구역 제2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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