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1985-673
고시일1985-10-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143호(84.4.28)로 재개발구역지정된 북창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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