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천호·길동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85-542 |
| 고시일 | 1985-12-13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일원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천호제2 및 천호제3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조서 사본을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5년 12월 13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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