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천호·길동
정비사업구역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85-542
고시일
1985-12-13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일원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천호제2 및 천호제3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조서 사본을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5년 12월 13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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