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5-860
고시일1985-12-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을지로1가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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