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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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1985-882
고시일
1985-12-28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제1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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