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5-882
고시일1985-12-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제1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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