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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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1986-11
고시일
1986-01-14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 마포로제4구역제8지구와 다동구역제1지구, 제3지구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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