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86-11 |
| 고시일 | 1986-01-14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 마포로제4구역제8지구와 다동구역제1지구, 제3지구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