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27호(85. 5.18)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9호(85. 7.18)로 지적고시된 주택개량 재개발 반포제1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개발사업 계획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강동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