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남대문구역 2지구, 동자동구역 1지구, 서울역~서대문2구역 2-2지구, 마포로2구역 1-2지구 마포로1구역21지구, 마포로1구역32지구의 사업계획(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