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정비사업구역계
오금동 396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86-215
고시일
1986-05-20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오금동 396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오금 및 가락 제2주택개량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조서 사본은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6년 5월 20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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