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오금동 396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86-215 |
| 고시일 | 1986-05-20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오금동 396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오금 및 가락 제2주택개량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조서 사본은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6년 5월 20일 건설부장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